세법상 국외 주재 근로 수당에 대해 월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나 주 거주지는 외국이며, 180일 미만 체류하였음) 한국에서의 체류로 인해 국외주재수당을 받을 경우 전체 국외주재수당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우리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