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후 질의 김호태 | 2017-01-23

[주발초있고, 자사주 있는 법인의 증자건]

지난번 답변 감사드리며, 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무상증자 된 주식은 향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계산하는 원래 매입(?, 양수?)가는 액면가인 5000원인가요? 아님 0원인가요?
2.추후 회시보유 지분을 양수하거나 소각하여 자사주가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액면가로 할 수 있는건가요?
3.무상증자를 찾아보니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된다.” 라는 문구가 있던데 보유자산을 재평가 하여 증가된 금액도 액면가로 무상증자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답변
1. 무상증자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1532, 2009.7.2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2.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의 한도내에서 가능한데,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재평가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자산을 재평가한 차액이 무조건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