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무상증자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1532, 2009.7.2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2.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의 한도내에서 가능한데,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재평가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자산을 재평가한 차액이 무조건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