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7-0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나이, 소득요건 없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도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텐데,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소득요건이 없다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없다고 해 놓은 것인지요?
그리고 덧붙여, 근로소득이 500이하인 경우도 연말정산은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소득,동거 요건이 되면, 다른사람의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두 번 하는 개념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의 대원칙은 실제 부담자가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