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 2017-01-23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제품이라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도 영세율 매출이고, 세금계산서도 관공서나 농협에 판매되는 부분을 영세율 매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증빙없는 현금 영세율 매출포함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영세율로 매출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증빙없는 현금매출에 대한 부분 모두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니,
증빙없는 현금 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농어민에게 공급한 영세율매출의 경우 모든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모든 영세율매출에 대해 첨부서류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