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신고 (주)덕양에너젠 | 2017-01-20
물류매출의 경우,,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운송용역일람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증빙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세금매출계산서발행)
상기 운송용역일람표상의 금액(1억가정)은,,,
질문) 영세율매출명세서 서식에 기재하여,신고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