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시 가산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20

- 매입처 : 당사
- 매출처 : A업체

매출처인 A업체에서 '16년 10월에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였고,
중복발행한 것을 인지하여 A업체에서 '17년 1월(25일 이전, 부가세 2기확정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입처와 매출처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항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소급해서 볼 수가 있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다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했을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