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입금증 관련 문의 | 2017-01-20

부가세 2기예정신고때, 삼각무역건인줄 알고 외화입금증으로 $2,607 직수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부금액인 선수금 $2,607 입금 )
그런데, 9월에 수출신고필증 $5,300이 발행되었습니다
선적일은 10월이여서 2기확정에 신고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bl이 10월입니다)
기존에 2기예정때 신고햇던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부가세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기 확정분 수출내역을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여 하였다면, 2기 확정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2기 예정분에 대해 영세율매출분을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