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헌데 이들은 진흥원의 연구인력으로 등재하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업무는 대동소이하지만 연구원 등록을 하지 못한채 연구개발부서에 속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산정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산정하는 것이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도 연구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유권해석도 역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인건비도 연구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2279, 2006.11.0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