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7-01-20

16년 4월개업한 개인사업자(배관공사업)로 금번 16년 하반기 부가세신고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단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6년10월31일 세금계산서 7천만원을 전자가 아닌 수기(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종이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지만, 2016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