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로크산업 | 2017-01-19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본인은 근로자이구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요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구요
이럴경에에는 근로자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수있나요 ?
답변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