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상 손금산입 여부 신흥기업사 | 2017-01-19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초 공사대금의 대물로 주식회사**납골공원 납골묘 42기(투자자산 으로 계상)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식회사**납골공원은 부도가 난 상태이며 현재 아무런 법인활동이 없어서
2013년 12월 02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처리되었고,
2016년 12월 02일 상법 제520조의1 제4항에 의거 청산종결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2016년 결산에 반영할 시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여부입니다.
답변
법인세법은 주식 등의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장부가액 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경우는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한해 감액손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은 납골묘가 주식 등에 해당한다면 감액손실에 따른 손금인정이 가능하나, 투자자산(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액손실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파단됩니다.
귀사의 투자자산은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