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법 등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 (등기)임원이 아닌 사장, 부사장,전무,상무, 이사 등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일반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1항제4호에 임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장, 부상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모두 임원에 해당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1항제4호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