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경희의료원 | 2017-01-19

학교법인이며 법인산하에 대학, 부속병원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회계는
각 기관별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여러 기관을 합쳐서 법인 전체로 신고.납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 내 타 기관 직원과 업무협의 식사 또는 다과비를 사용했을경우, 회계계정을 접대비, 복리후생비중 어떤걸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전체 기관을 합쳐 동일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상황인 경우, 동일법인내 여러 기관직원들과의 업무협의 식사나 다과비는 접대비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