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법인입니다.
2. 자기주식도 있습니다.
3. 주발초로 자본금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1. 자기주식은 상법상 증자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발초로 증자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질의2.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배당가액은 기존주주의 지분비율 상승분 만큼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지분상승율의 기준이
액면가로 하는지? 시가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1.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따라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다고 무조건 의제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외의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만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