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평가를 했을때 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여 아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제생각엔 대손충당금 환입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1번)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환입
2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번에서 2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말에 당기에 설정할 대손충당금보다 이미 과다하게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있다면 해당 대손충당금에 대해 환입을 하는 것이므로 1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