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대손세액 | 2017-01-18

안녕하세요
당사의 외상매출업체중 폐업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외상대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2기 확정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업체 외상채권 10,000,000 (2013.10.31 폐업확정)
어음부도 40,000,000(2013.12.30 만기)
B업체 외상채권 5,000,000(2013.12.31 폐업확정)
답변
대손세액을 적용하려는 경우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해당 외상채권의 발생일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5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폐업시기가 아니고 외상채권의 발생시점부터 3년 경과되는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회수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