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유급 휴가 관련 문의 듀켐바이오 | 2017-01-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결산시 연차유급휴가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각 직원들 16년 만근에 따른
17년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를 산정한후 여기서 과거 사용률등을 추정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을 연차유급휴가로 반영하면 되는게 맞는건지요?
즉 17년 전체 사용개수 해당 연차수당 x 사용률 추정치 = 연차유급휴가 부채 설정액
미사용분은 소멸되는게 반영되는게 아무것도 없는것이고요
이렇게 설정하는게 맞는건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