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대리인에 의한 공급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와 회원간에 위수탁판매 등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회가 위수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협회가 위탁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협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협회에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회원이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