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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원에 대한 위수탁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항 여부> 김호태 | 2017-01-18

<법인 회원에 대한 위수탁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항 여부>

Ⅰ. 질의 배경
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신탁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들의 음악 저작물을 위탁관리하고 사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습니다.

나. 협회는 부가세법상 면세대상 비영리법인이며,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때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협회 회원들 중에서 법인 회원(과세 출판사)의 경우 저작권료 분배금액을 받을 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협회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에서 부가세 금액만큼의 세부담이 발생하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Ⅱ. 질의 사항
가. 협회가 징수하는 저작권료 중에서 출판사 회원에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나. 만약에 협회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면,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회가 부담해야하는 페널티(가산세, 과태료 등)이 있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대리인에 의한 공급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와 회원간에 위수탁판매 등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회가 위수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협회가 위탁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협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협회에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회원이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