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퇴직연금잔액(db) (주)덕양에너젠 | 2017-01-18

중소기업법인으로 폐업으로 인하여 모든직원들 퇴직금(db)을 가입된 사외적립되어있는 금액에서 모두지급한후 퇴직연금 잔액이 2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을경우,,이 금액은 인출하여 대표가 인출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퇴직연금자산의 잔액 발생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차액이 이미 법인의 익금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데, 정상적으로 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반영된 금액이라면 대표가 인출하면서 소득처리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