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으로 임차인에게 201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본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2016년11월18일자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고, 작년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능시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야되는건지와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등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해 잘못 적힌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내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인지 공급받는 자의 정정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