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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문의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1-1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과거 매출
공급가 909,091/부가세예수금 90,909원 합 1,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
대금의 일부인 500,000원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신고시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한 90,909원을 세액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님 500,000원의 매출대금 회수가 있었으니 그에 맞는 45,454원 만큼만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회수된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대손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