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에 해당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16

수출신고필증 상에 수출대행자가 A업체, 수출화주 및 제조자가 당사일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 수출대행자 : A업체
- 수출화주 : B업체
- 제조자 : 당사

일 경우에는 해당 건을 당사의 수출실적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사가 B사에 납품을 하고, B사를 대신하여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라면 수출은 귀사의 매출이 아니고 B사의 매출이므로 B사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B업체에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되는데, 귀사도 실제 수출주체인 B사로부터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영세율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