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상담을 친절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대행시 계산서 및 면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A회사에 납품하면 A사가 조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의 A업체 해외공장으로 A/s물품을 EXW조건으로 납품하게되었습니다.
관세사에서 수출자를 저희명의로 하여 면장을 발행하였는데(제조자는 미상), 계산서는 국내 A업체로 발행(역발행)하고 대금도 역시 국내A업체로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질의 1. 당사명의로 수출면장이 발행되었는데, 당사의 수출이 아닌 A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수출면장의 수출대행자를 A업체로 하고 당사는 제조자로 하여 수출면장을 수정하여야만 당사의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지요?
답변
1. 귀사가 A업체의 해외공장과 직접 거래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귀사가 국내의 A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의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는 형식상 수출은 귀사이나 실제 공급은 국내의 A업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A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귀사의 수출로 인정되려면 귀사가 해외의 사업자와 직접 거래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해야 인정되며, 국내 A업체와 계약후 A업체가 자신이 공급받은 물품을 자신들의 해외공장에 보내는 대신, 귀사에게 대신 보내게 하는 것은 수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