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 베올리아 | 2017-01-16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본점은 지방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장을 서울 지역에 개설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는 아래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본점 세무서 (지방 소재) 혹은 2) 서울의 사업장 소재 세무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및 허가증(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이나 2)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에도 정정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