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착오를 인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은 당초의 발급일로 하고 착오내용만 정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정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귀사도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려는 경우는 현재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87, 2014.1.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