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5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현재시점(2016년도)에서 디에스건설 | 2017-01-16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결산서상의 수입금액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15년 수입금액에 수정없이 15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6년도에 기재사항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016년도 착오를 인식한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착오를 인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은 당초의 발급일로 하고 착오내용만 정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정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귀사도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려는 경우는 현재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87, 2014.1.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