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문제 베올리아 | 2017-01-16

수고 많으십니다.

A사는 B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금년 2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 계약은 1월1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B사는 당사의 고객이 되고, A사는 B사의 벤더가 됩니다. 또한 A사는 지체없이 추가 사업장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슈]
B사는 내부적인 이유로, 계약서 상 서비스 시작일 전인 1월 중순부터 발생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B사 대신 A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향후에 실비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A사가 동 사업관련 사업장 추가 등록을 1월20일까지 완료했는데, 1월16일~1월31일 사이에 동 사업을 위해 공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A사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관련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B사로부터 정산 전부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이 1월20일인 경우 1월16일부터 1월31일 사이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A사의 새로운 사업장이 자신들의 직접매입이 아닌 B사를 대신하여 A명의로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또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정산받는 경우는 A사의 실제 지출도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매입도 아닌데 B사를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