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고 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대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중 어떤것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해당 건에 대해서 불공제처리로 밖에 할 수 없나요?
답변
대리운전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며, 퀵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퀵서비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업체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