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자산개량권(추가질의) | 2017-01-12

동해지방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우리기관은 계속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건물의 보수 및 필요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지자체 소유의 토지위에 설립된 건축물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있다면 귀사의 정상적인 자산으로 반영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판단되나, 귀사 소유의 자산이 아닌 건축물에 자본적지출금액 등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하여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