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A아파트를 갑이 계약을 했고
2015년도에 갑이 전매를 하여
A아파트가 을을 계약자로 하여 중도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2016년도에 A아파트- 을계약자로 정리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A아파트- 갑으로
B아파트- 을계약자로
2015년도 1차중도금
2016년도 2차,3차 중도금을 착오로 잘못 발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결산 전이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기재사항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가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2015년도는 어떻게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질의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5년분에 대해서도 수정사유에 해당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