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신고에 따른 추가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12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와 수출대행자가 동일할 경우 "수출자구분 A",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수출자구분 B", 수출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경우 "수출자구분 C"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출자구분 A 일 경우에는 직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영세율 신고를 하고, 수출자구분 B 일 경우에는 수출대행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화주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수출자구분이 B일 경우에 수출화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Q2.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영세율 신고를 해야한다면 수출신고서상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영세율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사가 수출대행자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대행계약서를 첨부하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