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경저널에 바뀐내년세제에서 기업부분에 가족회사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한도가 50% 축소되어있는데 저희회사는 주주가 대표이사 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로서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9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경우 가족회사에 해당돼서 한도가 50%로 축소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17년도 결산분부터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제조업입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등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강화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올해 2월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공포가 되면 201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