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와 관련된 영세수출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12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로 신고들어가는 영세수출과 관련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때 수출자구분이 A,B,C로 나눠지던데, 영세율 기타로 신고를 할 때 A,B,C를 모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수출면장상의 수출자는 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대행만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구분과 상관없이 실제 귀사의 수출분에 해당하는 전체 수출금액에 대해 영세율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