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경희의료원 | 2017-01-12

추가 질의 드립니다.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비용처리시,
당기비용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 인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는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은 임차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