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A社로부터 상품(소프트웨어)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사 : (차) 상품 (대) 매입채무(A社)
A社 : (차) 매출채권(당사) (대) 상품
2. A社는 B社에게 위의 1.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당사)을 처분하였습니다.
A社 : (차) 현금 (대) 매출채권(당사)
B社 : (차) 매출채권(당사) (대) 현금
3. 당사는 B社에게 위의 1.에서 발생한 상품을 공급하고 채권/채무를 상계함으로서 거래를 종료하고하자 합니다.
당사 : (차) 매출채권(B社) (대) 상품
B社 : (차) 상품 (대) 매입채무(당사)
당사 : (차) 매입채무(A社) (대) 매출채권(B社)
B社 : (차) 매입채무(당사) (대) 매출채권(당사)
위의 분개를 압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 (차) 매입채무(A社) (대) 상품
B社 : (차) 상품 (대) 매출채권(당사)
즉 당사는 B社로 상품을 공급하고 반대급부로 매입채무(A社)를 상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위의 3.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2. 당사가 B社로 상품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A社로부터 매입한 상품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B社로 공급)
답변
1. 귀사의 매입채무가 A에게서 B로 이관되어서 귀사가 B에게 매입채무가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귀사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귀사와 B사간에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내용대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