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 보상분 계정과목 문의 (주)풍강 | 2017-01-12
1%의 금리적용으로 예금가입시 금융기관실수로 0.8%로 금리적용
- 1% 금리적용시 이자 : 100,000
- 0.8%금리적용시 이자 : 80,000
0.2%의 이자 20,000을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여 당사로 입금할경우 20,000의 계정과목은
이자수익인지 잡이익인지요?
(20,000의 원천징수는 없음)
답변
금융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이율이 적용되어 차액을 입금해준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