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지방세 귀속관련 문제에 대한 신고방법 문의 베올리아 | 2017-01-12

안녕하세요

당사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의 문제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인 매월의 신고현황]
A project 급여(매월 25일 발생- 매월 25일 지급) + B Project 급여 (익월 10일 확정 - 익월 10일 지급)

[금번의 현황]
1월 급여 - 1월 25일 지급 - 2월 신고 (A Project) -1월 귀속
12월 급여 - 1월 10일 지급 - 2월 신고 (B Project) - 12월 귀속
* 1월 B project의 설날 상여금이 1월 25일에 지급되어 A Project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원천세 신고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지방세 신고시 B Project의 1월 귀속 / 12월 귀속 급여 원천세를 신고하여야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우려되는 점]
2월 급여를 지급시 원천세. 지방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월 급여 - 2월 25일 지급 - 3월 신고 (A Project) - 2월 귀속
1월 급여 - 2월 10일 지급 - 3월 신고 (B Project) - 1월 귀속
* 즉 2월 10일에 B Project에 대한 1월 귀속분 급여중 상여금 부분을 신고하였는데, 3월 10일에 1월 귀속분 급여(B Project)를 신고하여야 하니, 귀속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B Project 에 대한 상여금의 부분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2월 10일 B Project 에 대한 급여(1월 귀속)지급시 원천징수하여 3월 10일에 신고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만, 본건에 대해 회계사님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 project, B Project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구분은 귀사 내부의 문제이며, 세법상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월에 신고반영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 Project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시점인 1월 귀속으로 신고하면 되며, 2월에 지급한 1월급여는 3월에 1월귀속 2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