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련예규와 같이 전출시에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회사에서 전입회사로 퇴직금 상당액을 인계해주고 전입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한 경우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이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였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인정되더라도 가지급금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퇴직금 지급시점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이므로 비용과다로 법인세가 과소납부되었을 것이므로 법인세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