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지급문제 (주)덕양에너젠 | 2017-01-11

A법인과 B법인은 관계회사입니다,
A법인 직원 홍길동 :2008.12.01~2012.12.31 근무후 퇴사(퇴직금 1천발생=>퇴직지급명세서 신고)
B법인 직원홍길동: 2013.01.01~2016.12.31 근무후 해당기간동안 퇴직금2천발생
(==>그러나 홍길동직원은 A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상황임==>이럴경우 퇴직금 4천이라고 가정)

이럴경우 16.12.31 퇴사한 홍길동직원의 퇴직금지급시 근손연수를 통산할경우 , 기신고한 퇴직소득지급액은 퇴직금이아니라 가지급이 되는것인데..
어떻해 신고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관련예규)
법인이 사용인을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여 전입법인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의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답변
관련예규와 같이 전출시에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회사에서 전입회사로 퇴직금 상당액을 인계해주고 전입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한 경우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이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였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인정되더라도 가지급금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퇴직금 지급시점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이므로 비용과다로 법인세가 과소납부되었을 것이므로 법인세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