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희의료원 | 2017-01-11

답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지급하여도 해당업종을 계속 영위하지 않아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귀사가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자산(영업권)성격이지만, 귀사가 고시원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임차하면서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권리금 성격이라기 보다 사례금의 성격이라고 판단되므로 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