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권리금의 세무및 회계처리 방법 문의 경희의료원 | 2017-01-11

당사는 고시원을 임대하여 직원들 숙소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고시원 주인에게(임차인)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할 시 세무 및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1.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감가상각, 지출증빙 등)

문2.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여부
답변
건물 주인인 고시원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가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종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귀사는 영업외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