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합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1-11

2016년 성과금을 2017년 1월 지급한 경우도 소득 귀속이 2017년이며 2017년 1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량적 요소(일정 매출액 달성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시점인 2016년 귀속소득으로, 계량적 요소와 인사고과 등의 비계량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귀소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