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월 해외에서 발행되는 전산수수료 인보이스에 대해서 송금하고 매년 말 정산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의 해외 송금시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월~12월 : 1,000유로 인보이스 발행 ==> 익익월 인보이스 금액 송금(3월~10월분)
현재 11월, 12월 분 인보이스 송금예정
12월말 : 정산 인보이스 -500발행,
11월,12월분 인보이스 송금시 참가하여 송금할 시 외환거래법상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 건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
당사는 기존에 임의 발행한 인보이스에 대한 정산의 개념으로 송금시 차감할 경우 상계의 처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상계는 각기 다른 계약건의 채권 ․채무를 상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닌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