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지니스 파트너와 골프모임 후 더치패이 했을 시 비용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1-11

당사 임원이 비지니스 파트너와 업무상 골프모임을 가진 후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했을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거래처 등과 골프모임을 가진후 각자 비용 부담을 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접대성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