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5년말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2016년 1월 10일과 2월 10일에 각각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회계처리의 적정성여부와 원천세 신고시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
2015년말 : 연월차 비용 10,000/ 연월차 수당충당금 10,000
2016년 1월 : 연월차 수당충당금 5,000/ 현금 4,500
원천세예수금 500(1월 귀속 2월 신고납부 함.)
2016년 2월 : 연월차 수당충당금 5,000/ 현금 4,500
원천세예수금 500(2월 귀속 3월 신고납부 함.)
비용의 경우 2015년 귀속인데, 원천세는 지급한 1월,2월 귀속으로 하여 2016년 신고납부 한 것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며,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세무상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다음연도의 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용역제공이 2015년인 경우 2015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2016년 지급하면서 2016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