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흉상제작 (주)풍강 | 2017-01-10

예술가 개인에게 흉상제작시 계정과목, 증빙은 어떤걸로 해야 되나요?
답변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는 없으므로, 해당 예술가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됩니다.
계정과목은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장식목적이라면 비품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