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업체 폐업 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10

- 당사가 매입업체, A업체가 매출업체
- 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역발행하고 A업체의 승인을 통해 국세청 전송
-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으나 발행일 이전에 A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현재 A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

Q.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체가 폐업할 경우 업체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사(매입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1.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매입자의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2.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