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17-01-10

회계상으로는 성과급을 2016년도에 비용인식/미지급 계상하고
세무상으로 2016년도에 비용유보로 처리하고
2017년도 손금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답변
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므로 성과급이 발생한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량적 요소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연말에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므로 비용인식/미지급 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비계량적요소가 반영되는 경우이므로 2016년에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인식은 원칙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