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별 성과를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소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가 포함된 성과급의 경우라면 각 개인별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속한 1월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2016년이 아닌 2017년 귀속소득이 되며 2017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