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 귀속시기 | 2017-01-10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6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른 차등지급), 성과기준 확정은 2017.1월

1. 2016년 기말 회계처리시
차)급료와임금 *** 대)미지급급여 *** (2016년 세무조정 유보)
2017년 1월 중순 성과급 지급 → 2017년 2월 원천세 신고(귀속 2017.1, 지급 2017.1)

2. 2016년 기말 회계처리시
차)급료와임금 *** 대)미지급급여 *** (2016년 손금반영)
2017년 1월 중순 성과급 지급 → 2017년 1월 원천세 신고(귀속 2016.12, 지급 2017.1)

어느 방법이 올바른 처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별 성과를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소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가 포함된 성과급의 경우라면 각 개인별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속한 1월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2016년이 아닌 2017년 귀속소득이 되며 2017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