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모품비 처리 한도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7-01-09

4백만원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회계처리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소모품이 아닌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품목에 대해 소모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