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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사규에 정한 국내출장여비의 비과세 처리에 대하여 넷스루 | 2017-01-09

회사에서 정한 국내출장여비 규정에 의하여, 품의서를 작성한 국내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00만원의 일비와 숙박비의 비과세소득 여부 및 증빙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업무 관련 출장과 관련하여 사규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 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 출장내역을 기재한 출장명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의 경우 증빙서류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출장 여비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