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지급 시 세법 상 개인의 소득에 추가하여 과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일이나 일반적인 선물 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세청은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창립일 등에 물품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물품을 사기 위해 지급한 시가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상품권뿐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선물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